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무산됐는데요.
정치권은 말만 무성했고 결과는 없었습니다.
박준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의 여파로 추진됐던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재적 과반수에 3표가 모자라 부결된 겁니다.
예상 밖 결과에 여야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 인터뷰 : 박완주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어제)
- "여야가 합의하고 보건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부결돼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본회의 직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더 논의하겠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 인터뷰 : 김현숙 /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어제)
- "(법사위가) 법리적인 검토에 대한 대체 토론조차 없이 법안소위로 회부시키며 무산시킨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법안 처리가 모두 무산되면서 말만 앞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준규입니다.
[jkpark@mbn.co.kr]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