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과잉입법, 언론자유 침해 등의 우려가 나오는 것을 두고 해당 법률이 제정되자마자 개정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당 최고위원회는 김영란법이 부패를 척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과잉입법 등의 논란이) '김영란법 흔들기'는 아닌지 우
김 수석대변인은 "법에 문제가 있다면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고 검토하면 된다”며 "최고위원회는 김영란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려면 검찰과 경찰의 중립성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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