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7일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의 발언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결정한 것보다 한 단계 수위를 높인 조치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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