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이 포스코가 부실기업을 인수할 당시 이사회 의장을 맡은 전력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문제로 측근들과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직접 입장을 내놓을까요?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6년간 포스코 사외이사를 맡았던 안철수 의원.
안 의원은 활동 당시 연평균 5천여만 원의 보수와 함께 스톡옵션으로 약 3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가 부실기업을 인수할 당시에는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는 전력 때문에 새누리당 등에서는 안 의원의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노근 / 새누리당 의원
- "의사회 의장으로서 고의 등 불법행위가 있다면 상법상 특별배임죄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주말 기업 인수 당시 자료들을 다시 검토한 뒤측근들에게 "당시 회계법인 등에서 작성한 조사분석보고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주식 매수 관련 자료 등이 누락됐고, 보고서 일부는 허위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직접 입장을 밝힐 것에 대해 검토했지만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안철수 의원 측 관계자
- "개인 안철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어서 그런 문제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러나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빨리 털고 갈 수밖에 없어 조만간 관련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입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