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별도 법 개정이 필요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4일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세종시 이전 대상 부처를 규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행복도시법)에는 이전을 하지 않는 부처를 명시하고 있다”며 “행자부 입지 고시만으로 이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부처 의견수렴 등 공청회와 대통령 승인을 거치면 두달만에 관보에 이전 고시를 하는게 가능하다”고 말해 빠르면 하반기 이전이 가시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전을 위해서는 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법리 논쟁이 불붙을 가능성도 있다. 현행 행복도시법 16조에는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으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가 명시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지난해 말 안행부가 행자부, 인사처, 안전처로 쪼개졌지만, 이전 고시 근거가 되는 상위법에는 여전히 안전처·인사처 전신인 안행부가 들어있는 만큼 명칭 개정이 선행돼야 매끄러운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안행부를 행자부 등으로 고치는 법률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에 상정 대기 중이다. 이같은 법리 논쟁이 불거지면, 인사처와 안전처 이전은 정부 예상보다 늦어질 공산도 있다.
양 기관 이전시 세종시 사무공간이 여의치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현재 세종청사에는 옛 소방방재청 분으로 약 10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다. 본부 인원이 약 1000명인 안전처는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인사처는 마땅한 업무 공간이 없다.
이에 행자부 관계자는 “세종청사 인근 민간 건물을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정부 예산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부가 전격적으로 이전을 결정하며 소속 공무원 주거, 출퇴근 문제도 대두될 전망이다. 24일 이전 소식을 들은 정부서울청사는 하루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인사처의 한 공무원은 “연초 서울 은평구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난감하다”면서 “전세를 주고 세종시에 전세 집을 얻어야 할 것 같다”고 푸념했다.
안전처 공무원은 “세종시로 옮기게 되리라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며 “이럴줄 알았으면 조직이 갈라질 때부터 달리 생각했을 것”이라고 내심을 비쳤다. 한 인사처 공무원은 “본래 한 조직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는 도로 합쳐질
다만 인사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세종시로 옮겨가게 된 결정을 공무원이 어떻게 하겠냐”면서 “공직자로서 묵묵히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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