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이 형기를 마친 뒤 최장 7년간 사회에서 격리되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법무부의 입법예고 때부터 형기 종료자에 대한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어 향후 국회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통과된 제정안은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살인범이나 성폭행범 등에 대한 보호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살인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했을 때, 혹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혔을 때 검찰은 법원에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때에 한해 1년 이상 최장 7년까지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이같은 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으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보호감호제와 새 보호수용제는 엄연히 다르다”며 입법예고안과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대상 범죄가 제한돼 있어 연간 50명 이내의 인원이 보호 수용 선고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호감호제의 경우 연간 2000여명을 수용했고, 이 중 70∼80%가 절도범이었다.
이날 통과된 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뒤 의결 절차를 거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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