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쟁이나 내란 및 재난 등이 발생한 위험국가에 내국민들의 방문이나 체류를 정부가 강제로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위험국가나 지역에서 대규모의 천재지변이나 전쟁, 내란, 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여권사
이 개정안은 여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여권의 사용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토록하고, 위험국가의 영주권자나 공익목적의 취재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락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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