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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뚜렷한 사유 없이 출연자의 출연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방송법 제85조의 2는 방송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이유 없이 출연을 막는 불공정행위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방통위 산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외부 간섭으로 인해 방송편성 등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해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 데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통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외부 간섭 등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방통위가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해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동방신기’ 멤버였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지난 2010년 JYJ를 결성해 독자 활동을 시작했지만 SM엔터테인먼트, 한국 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과 갈등을 겪으며 방송 프로그램 출
JYJ법 발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JYJ법 발의, JYJ법 발의됐네” “JYJ법 발의, 방송법 개정안 발의됐네” “JYJ법 발의, 불공정행위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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