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당시 금융감독원의 부당한 지원 압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범죄 혐의점도 포착됐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최수현 전 금감원장을 포함한 당시 금감원 고위 간부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당시 금융감독원 고위 당국자들에게서 성완종 전 회장과 관련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됐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경남기업 워크아웃에 대한 금감원 감사 결과,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개연성이 확인돼 검찰에 수사 자료를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최수현 당시 금감원장과 조영재 부원장, 김진수 기업개선국장은 모두 퇴직해 행정적 책임은 묻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해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MBN이 입수한 성 전 회장의 일정표에 따르면, 지난해 1월13일 김진수 전 국장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오전 11시30분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김 전 국장은 경남기업 회계법인 담당자를 불러 "대주주의 입장을 잘 반영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또, 1월15일과 16일은 연이어 최수현 당시 금감원장을 만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15일 무상감자로 성 전 회장의 지분을 줄어야한다는 의견을 냈던 신한은행이 금감원의 지시로 이 내용을 실사보고서에서 삭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렇게 금감원이 채권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던 시기에 최고위급 간부들이 성 전 회장을 잇따라 만난 것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으로 성 전 회장이 158억 원의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