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벌금 구형, 700만원…최종 유죄 확정되면 교육감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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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벌금 구형, 교육감직까지 내놓아야 하나
조희연 교육감 벌금 구형, 700만원…최종 유죄 확정되면 교육감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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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조 교육감의 향후 거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진행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마지막날 검찰은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 글 이외에 다른 근거도 없고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며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그러나 조 교육감 변호인은 “의혹 제기는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대해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