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에 시달리다 행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조선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28살 한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뚜렷한 동기가 있는 일반 살인과 달리
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광진구에 있는 자신의 집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던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