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총기 관리가 허술하다며 경찰 수뇌부를 비판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린 경찰관에게 감봉 징계를 내린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경위가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경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올린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경찰 내부 게시판에 실탄을 발사할 수 있는 예술 소품용 총기가 지방청장 허가로 쉽게 수입되는 실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