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9 재보궐 선거, 투표시 ‘이것’ 지켜야…위반시 무효 처리되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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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9 재보궐 선거, 선거시 주의 사항
4 29 재보궐 선거, 투표시 ‘이것’ 지켜야…위반시 무효 처리되니 ‘주의’
29일 진행되는 4·29 재보궐 선거 주의사항이 누리꾼의 이목을 끌고 있다.
29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2015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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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4 29 재보궐 선거 |
이후 투표 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한다.
이어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투표 장소는 주민등록지 투표소다.
기표소내에서는 사진 촬영이 안되며 선거를 마친 후 나가서 가능하다.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시 투표 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비치된 기표용구 외 다른 표시,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해 누구에게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청인의 날인이 없거나 찢어져 정규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선거인의 성명·(손)도장 등을 찍은 것 등은 무효표 처리된다.
투표소에
하지만 '좋다', '나쁘다' 등 문자나 도장으로 기표하면 무효 처리가 된다.
투표지를 접지 않아도 무효 처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