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란 표현을 국회 규칙에 못 박지 않으면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켜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했던 여야.
청와대가 "월권"이라며 반기를 든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이 아예 배수진을 쳤습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공적연금기구 운영 규칙안에 명시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정안도 통과시켜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수치를 미리 정하는 것은 공적연금 기구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무원연금법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 문제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하한 가운데, 여야의 충돌이 우려됩니다.
▶ 인터뷰 : 유승민 / 새누리당 원내대표 (4일)
- "박상옥 대법관 인준안은 지금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4일)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여야는 오늘(6일) 오전 쟁점들에 대한 최종 담판을 벌일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준형입니다.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