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공무원연금개혁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되자 정치권 일각에서 청와대 책임론을 거론하는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논의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 초안에는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방안 제안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및 보험료 조정이라는 내용만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2일 발표된 실무기구 최종 합의안에는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를 확정해 국민연금 법안을 만들면 여야가 처리한다”로 내용이 변경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초안 논의당시 여당 특위 위원들은 야당이 명목소득 대체율과 관련, 50%를 목표치로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초안은 ‘실무기구 제안을 여야가 반영한다’는 취지였다”며 “하지만 실무기구 최종합의안은 명목소득 대체율 50%가 강제 조항으로 변경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이 올라가면 보험료 인상이 뒤따르게 되는 만큼 보험료 조정 항목이 초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합의안에는 이 또한 삭제됐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난 1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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