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 사업 추진에 대해 환영의 뜻을 8일 밝혔다.
경기도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경기도내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사업 추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써 도내 일자리 창출과 주민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소규모 그린벨트(30만㎡)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편의시설이나 공장의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도지사로 일원화돼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현재 도내에서 진행 중인 9개 사업(약 178만㎡)에 대해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기존 공장의 건폐율 상향조정으로 도내 건폐율 20% 미만 17개 공장의 증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매경닷컴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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