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경기도] |
남경필 지사는 8일 수원 경기도청 365언제나 민원실에서 28번째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진행했다. 남 지사를 만나기 위해 10여 명의 민원인이 도청을 찾았다.
남 지사는 이날 ▲ 장애인주차구역 관리 시정(용인) ▲ 노인요양병원의 철저한 환자 관리(수원) ▲ 따복공동체마을 지원센터 추가 설치(이천) ▲ 다가구주택 이행강제금 문제 해소 요청(성남) 등 6건의 민원상담을 가졌다.
장애인주차구역 관리 건으로 민원상담을 요청한 이모(용인시·여) 씨는 “용인시 기흥구 일부지역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장애인 표지판을 도용해 2차례 당국에 신고했다”며 “하지만 담당자가 바뀌고 미온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문제가 잘 해결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은 경기도 장애인권익지원팀장은 “오는 7월 29일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의 법률’ 17조 6항이 신설되면서 복지 공무원 외에 교통 관련 공무원도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단속 공무원 수가 확대되는 만큼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답했다.
남 지사도 “용인시장에게 지금 이 사안에 대해 말해보겠다”며 “직접 용인시장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마음을 풀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민원인 황 모(여)씨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요양병원의 환자 관리 감독 건으로 남 지사를 만났다.
황 씨는 “어머니가 치매와 거동이 불편해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에서 5번의 낙상사고가 있었다”며 “현재 병원은 환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을 비롯해 간병인이 제대로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답답해했다.
남 지사는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은 법의 문제지만,
경기도는 8일까지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통해 들어온 민원상담이 총 209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168건을 해결하고, 41건을 처리 중이며, 다음 민원상담은 오는 22일 본청 민원실에서 열린다.
[매경닷컴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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