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국고 보조율 축소와 국비 미교부로 경기도의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국지도는 경기도 도로교통망의 주축이 되는 간선도로다. 해당사업의 대부분이 국회의원들의 공약사항에 포함돼 있어 사업 중단으로 인한 정치권의 반발과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국지도는 도로법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해 국가가 공사비 100%를 보조해왔다.
13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고 보조율을 90%(기존사업), 70%(신규사업)로 축소하겠다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올해 도비 1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는 향후에는 4272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국 시·도로 따지게 되면 1조198억 원의 지방비 부담이 발생한다.
경기도는 법령을 위반한 보조율 축소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방의회와 국회의 반발도 거세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12일 보조율 축소 반대 결의문을 기재부와 국토부에 제출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지난 4월 30일 보조율 축소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으나 해당부처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또한 지급해야 할 관련 국비 849억 원을 5월 현재까지 교부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가 보조율 축소에 따라 확보해야할 100억 원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는 보조율 축소 방침이 2015년 1월에 뒤늦게 통보됐기 때문에 2015년 본예산에 부담액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산의 승인권을 갖고 있는 도의회가 보조율 축소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며 지방비 부담 거부선언을 해 당분간 추가 편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상반기 공사를 위해 국비 우선 교부를 요청했으나 국토부와 기재부는 지방비 확보 전에는 국비를 교부할 수 없다는 입장만 통보했다. 경기도는 올 5월까지 국비가 교부되지 않는다면 공사 중인 10개 국지도 사업의 공사 중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이들 사업을 포함해 추진 중인 16개 사업의 추
유영봉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방재정의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부담 회피로 인해 도로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국회마저 반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보조율 축소를 고집하는 중앙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장주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