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청와대가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까지 공개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했던 헌법소원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구제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기관에 있는 대통령은 헌법 소원을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피청구인으로 선관위의 반론 제출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속내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천호선 / 청와대 대변인
-"이것이 공개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도 곤혹스러울 것이다."
여기에 대통령 발언 전에 선관위에 일일이 물어보겠다던 청와대의 질의서도 공개되면서 파장은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 가상 발언문이 공개된 것에 대해 헌정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 강재섭 / 한나라당 대표
-"탄핵된 대통령이 헌재소장 임명과정 등 뉘우치는 기색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선관위 결정에 자숙하기를 바랍니다."
청와대는 선관위가 질의서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데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질의했는지 알릴 필요가 있어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성원 / 기자
-"선관위는 청와대의 질의서 공개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선관위의 벼랑끝 대결을 보는 국민들은 답답할 뿐 입니다.mbn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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