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달 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질의서 전문을 공개한 것에 대해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전문을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질의서를 공개했을
설을 했다든가 청와대가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한 것은 아니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선관위가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 판단이 어렵다고 했는데, 청와대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질의했는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불가피하게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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