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와대 "시행령 수정권,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배소지"
청와대는 29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등과 관련,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법률
김 수석은 "이것이 공무원연금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국회가 개정안을) 면밀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