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29일 통과시킨 것과 관련, 청와대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에 대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했다”면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국회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법규명령에 대해 국회가 직접 수정·변경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제98조의2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 수석은 “정치권에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그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시행령 수정권)이 공무원연금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수석은 브리핑을 마친 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가지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받은 지 15일
靑 국회법 개정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靑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靑 국회법 개정안, 삼권분립 위반한다고 비난하네” “靑 국회법 개정안, 수정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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