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에 대해 최종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보도에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된 새누리당 윤상현, 김재원, 주호영 의원.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들의 겸직이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법적 자문을 거친 결과, 국회법 제 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입법부 수장으로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수원 / 국회의장 정무수석
-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
대신 정무 장관이나 특임 장관처럼 다른 소통 창구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스탠딩 : 오지예 / 기자
- "이처럼 석 달 만에 정무특보 겸직 논란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왠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