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위헌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이 국무위원간 토론을 거쳐 의결되면 여기에 서명해 국회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이달 15일 정부로 넘어왔으며, 법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때는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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