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회에 재상정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다”면서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 수호의무를 지닌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헌성이 있는 법안을 받을 수 없다“며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로 다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법 개정안 공포와 재의요구안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이 국무위원간 토론을 거쳐 의결되면 여기에 서명해 이르면 이날 중 국회로 돌려보낼 예정이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때 국회는 반드시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해야 한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국회법 개정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국회법 개정안, 결국 거부권 행사했네” “국회법 개정안, 오늘이나 내일 중 재의요구안 제출하는군” “국회법 개정안, 재상정 결과 궁금하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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