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은 인터넷에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기피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2015년7월1일 이후 △입대할 시기가 됐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사람 등 이다.
제도 시행일인 7월1일부터 병무청은 공개대상을 잠정 선정해 이를 당사자에게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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