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여당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재의결이 무산됐습니다.
결국, 여야 합의로 처리된 국회법은 19대 국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정의화 / 국회의장
-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졌지만 130명의 의원만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 미달로 재의가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김무성 대표를, 이종걸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현장음)투표를 하셔야죠.
보다 못한 정의화 국회의장도 투표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정의화 / 국회의장
- "지금 투표가 시작된 지 30분이 됐는데 아직 98분만 투표를 하셨습니다. 빠른 시간 내로 투표를 끝마쳐주시길 바랍니다."
여당에선 유일하게 정두언 의원만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야당의 신경전은 치열했습니다.
현장음)감표위원이 왜 야당 의원만 있습니까?
현장음) 상황이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빨리 종결하면 안 됩니다. 의장님)
결국 투표함은 개봉해보지도 못하고 표결은 무산됐습니다.
▶ 스탠딩 : 김태일 / 기자
- "재의가 무산된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그대로 계류된 채 여당의 협조가 없는 한 내년 5월,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됩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