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항소심서 금품 수수 혐의 일부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박지원 항소심 박지원 금품수수 유죄/사진=MBN |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금품 수수 일부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자금 총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