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4일 국군기무사령부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감청 장비를 구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노후 감청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21대를 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감청 장비 노후로 2009∼2012년 교체사업을 추진했다”며 “이 가운데 21대를 2012년에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당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해 감청 장비 교체 현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방부는 “기무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국가안보와 범죄수사 목적으로 각각 대통령과 법원의 승인을 받아 제한된 범위에서 감청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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