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부 추경 예산안 통과와 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에 대한 예산 배정을 연계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유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세월호특조위는 별도의 정부기관이고 (특조위에 예산을 지원할) 기획재정부도 우리(해수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경이 (해수부가 제출한) 그대로 배정되길 희망한다”며 “세월호 선체 인양 비용을 포함한 추경 예산 644억원이 배정되지 않으면 세월호 인양에도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앞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수부가 제출한 644억원 규모의 추경을 전액 삭감하며 ‘특조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면 추경 편성에 동의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에 유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했을 때도 “특조위가 활동을 위한 예비비를 기재부에 신청해 협의가 진행 중인데 이와 상관없는 해수부 추경예산을 삭감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영진 해양정책실장은 “오늘부터 (세월호 선체 인양업체 선정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인 ‘상하이 샐비지’와 협상을 하는데 추경이 확실치 않다는 부분은 심적인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에 (세월호 인양 예산) 400여억원을 반영하려는 이유는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성금 지급 등이 확실하게 협의가 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추경이 통과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협상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추경이 어려워지면 (세월호 인양 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해야 하는데 (예비비를) 기재부에 신청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까지 3주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을 할 때 업체들에 미수습자 유실 대책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요구하는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협상
연 실장은 세월호 특별법에 별도 규정을 만들어 참사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을 순직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 등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해수부에 아직 정식으로 협의가 들어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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