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위반 항소심도 패배 ‘당선무효형’…“시장직 박탈까지는 아닌 듯”
권선택, 무슨 범법 저질렀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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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위반 항소심도 패배 ‘당선무효형’…“시장직 박탈까지는 아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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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 사진=MBN |
권선택 대전시장이 지난해 실시된 6.4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20일 유사 선거운동기관을 설립,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김종학(52) 전 대전시경제특보 등과 선거조직 유사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대전포럼)을 설립,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포럼 활동을 하며 회원들로부터 특별 회비 등의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5900여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를 1년 7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대전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유사 선거운동기관을 설립하고 인건비 등 마련을 위해 포럼 회원들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후보자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과열경쟁 방지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권 시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시장직 박탈까지는 아닌 것 같다"며 "최종까지 저의 부당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번 일이 마무리 될 때까지 대전 시정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 시장 캠프 회계책임자 김모씨(48)에게는 1심(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달리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또 김 전 특보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