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최규식 의원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예비후보를 등록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서 후보자 신상정보는 공식선거운동기간만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를 통해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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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최규식 의원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예비후보를 등록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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