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12일 ‘막말 논란’으로 제소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놓고 ‘상고심’을 진행한다.
심판원은 지난 5월 26일 정 최고위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재심을 통해 정지 기간을 6개월로 줄였다.
하지만 당무위원회의에서 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가혹하다’며 재심을 결정해 심판원으로 이를 다시 넘겼다. 심판원은 이날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원은 또 ‘비노세작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당직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경협 의원에 대한 재심을 진행한다. 김 의원에 대
심판원은 이밖에 혁신위원회를 폄하하는 발언이 문제가 돼 제소된 조경태 의원과 문 대표의 세월호 동조단식 때문에 선거에서 패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주선 의원에 대해서도 보고 받고, 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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