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달 현역으로 군에 갈 수 있는 학력 기준을 높인 데 이어, 이번에는 신체검사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용준 기자가 설명합니다.
【 기자 】
앞으로는 너무 날씬하거나 뚱뚱해도 현역으로 입대할 수 없습니다.
키가 175cm인 경우, 기존에는 49kg이 안 되거나 107.2kg이 넘으면 4급이었지만 앞으로는 52.1kg 미만, 101.1kg 이상이면 4급 보충역이 됩니다.
아토피 부위도 전체피부의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시력은 근시 굴절률 -12디옵터 이상에서 -11디옵터 이상으로 기준이 바뀌는 등 4급 판정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입대 대기자가 밀린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정예자원을 입영시키겠다는 취지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자칫 현역으로 가지 않으려는 병역기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기준은 오늘(28일)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말쯤 적용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용준입니다.[kimgija@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