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 주의’ 단체(부채비율 25%이상~40% 미만)로 지정된 인천시가 2018년까지 현 39.9%인 채무비율을 25% 미만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31일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포함 총부채 13조원을 9조원대로 감축하고, 법정 전출금 등 의무경비 미부담액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실천 방안은 총 25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과세확대 등 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재정건전화 계획은 크게 세입 확대, 세출관리강화, 재정운영시스템 개편, 지방공공기관 혁신으로 요약된다.
우선 세입 확대 방안으로 리스·렌트카 유치를 강화하고, LNG·폐기물 등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시안게임 경기장 잔여부지, 북항매립지, 교통연수원, 동춘동 중소기업전시장 부지, LNG 기지 등을 매각하고 인천종합에너지 지분 30%(227억 원)도 처분하기로 했다.
송도 6·8공구 미매각 토지는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3000개 이상 되는 지하상가의 관리주체와 대부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화장료, 봉안시설, 주차장, 체육시설 이용료 등 각종 사용료·수신료도 현실화 한다.
또한 인천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주소 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방교부세를 확충하기로 했다.
세출관리 분야에서는 착공 전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해 예산 절감 방안 등을 찾고, 버스준공영제, 택시업계 지원금 등 비법정 민간보조사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행사비는 사업효과를 매년평가해 존폐를 결정하고 국제기구 분담금은 기간 종료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시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도 추진된다. 특히 인천도시공사의 경우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도화구역 등 주요 사업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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