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에서 군인 복무규율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해마다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性) 관련 위반 사례가 해마다 수백건씩 적발, 5년새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10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에서 군인 복무규율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경우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4만891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3만9665건, 2011년 4만5107건, 2012년 5만1543건, 2013년 5만1634건, 지난해 6만961건으로 징계 건수가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육군에서 지난 5년간 성 관련 위반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총 3629건에 달했다.
성 관련 위반으로 징계받은 경우는 2010년에는 521건이었으나 2011년 680건, 2012년 675건, 2013년 774건으로
손 의원은 “매년 군대 내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범죄가 계속 늘고 있다”며 “성 관련 범죄만큼은 지휘관까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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