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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당시 안전행정부의 국토부 정기인사 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중 부적정 무보직 내용발췌 [출처 강동원 의원실] |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입수한 2013년 11월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의 ‘정기 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토부가 76명을 부적정하게 무보직으로 대기발령을 냈고, 수당을 받을 조건을 갖고 있지 않는 무보직자 12명에 대해서는 각종 수당까지 챙겨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토부는 비리의혹이 제기된 직원에 대한 자체 혹은 감찰·조사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이나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 없이 아예 규정을 무시하고 무보직 대기발령을 내렸다.
공무원 보직의 원칙은 ‘1인 1직급 보직’이다. 무보직 대기발령을 남발할 경우, 인력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국고손실까지 이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무보직자는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기술정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국토부는 12명에게 수당까지 챙겨준 것이 드러났다.
강동원 의원은 “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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