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54)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윤리위는 16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가결 시 국회 본회의로 송부된다.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2분의1 감액) ▲제명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의원직 제명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며, 이 경우 심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된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심학봉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심학봉, 제명안 윤리위 통과했네” “심학봉, 제명안 본회의 통과할까” “심학봉, 성추문 휩싸였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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