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오늘(3일) 논란이 되고 있는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구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법률적으로 불가피한 부분과 법적으로 명백한 부분만 행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정부가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범위를 검토중인데 오늘 대통령이 법적 근거에 따르라고 큰 지침을 준 것"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상권 범위는 귀국 항공료나 현지 체제비 등 당사자들이 사용한 1차 비용으로 좁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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