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21일 오후 4시12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3년도 세법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막판 조세소위원회를 열었다. 조세소위에서 내려오는 전통은 여야 의원간 만장일치 합의. 이날은 쟁점 세법 32건이 상정됐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 심의 차례였다. 이 법은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동시에 선정 방식도 종전 심사위 승인이나 경쟁입찰에서 중소·중견기업 50%, 관광공사 20% 의무 배정 등으로 바꾸는 안이었다.
앞서 11월16일 심의에서는 당시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이 법에 대해 “특허기간을 획일적으로 5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운영을 위한 초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 다소 짧은 면이 있다”고 주장했던 터였다.
하지만 이날 홍 의원은 “내가 얘기한 것을 다 묵살해 버리자는 (정부)안 아니냐”면서 “중소중견기업 할당에 문제가 있다면 타당하게 바꾸는 방법을 말해보라”고 요구했다.
논점은 순식간에 중소·중견기업 의무 할당과 특허기간 축소로 좁혀졌다. 당시 하성 기재부 관세정책관은 “중소 중견기업 참여를 일정 수준 보장은 해야한다”면서도 “하지만 극단적으로 기존 기업은 못하도록 하면 직접 고용인들이 1만5000명인데는 어떻게 하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자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하는 여당은 시간이 촉박했다. 당시 나성린 조세소위원장과 김광림 의원이 이날 끝내자고 결론을 내렸다. 결국 여야와 정부는 관세법 176조의2를 신설해 특허기간을 5년으로 축소하되 나머지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기로 타협을 봤다. 홍 의원은 “(시행령 시행규칙 위임 사항은) 다 넘겨주겠다”면서도 “(다만 특허기간은) 만기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5년으로 가자”며 수용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2년10개월이 지난 현재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현행 매출액 대비 0.05%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다시 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수료가 100배 오르는 셈이다. 특히 이 법은 특허수수료를 정부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2012년 면세점 특허수수료에 대해서는 시행령 사항으로 위임했지만, 다시 법으로 못 박아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열린 새정치연합 재벌
[이상덕 기자 /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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