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에 국정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모습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불법적 비밀조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맞서고 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네 가지 쟁점으로 나눠 설명해 본다.
◆ 쟁점 1. 청와대 TF 개입 정황
새정치연합이 입수한 ‘TF 구성·운영계획(안)’을 보면 이 조직은 단장 1명, 기획팀 10명, 상황관리팀 5명, 홍보팀 5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 상황관리팀 소관 업무에는 ‘BH 일일 점검 회의 지원’이 명시돼 있습니다. BH는 청와대(Blue House)의 약자입니다. 즉,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매일 점검하고 있고, 이 TF팀에서 청와대에 국정화 작업을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야당은 청와대 측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다고 지적합니다. 이병기 비서실장은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당정협의 말고 청와대가 교육부에 지시내린 것은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새정치연합은 TF의 존재가 드러났고, 청와대에 일일 보고한 정황도 있기 때문에 이 비서실장이 위증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TF는 역사지원팀을 보강한 것일뿐 별도의 팀을 구성한 것은 아니다”며 “비선이나 비밀 조직이 아니고 청와대 지시를 받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 쟁점 2.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새정치연합은 “교육부가 지난 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국정화 발표 및 행정예고 시점은 지난 12일이었다”며 “발표 일주일 전에 이미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행정예고도 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국정화 작업에 착수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추석 전에 교육부가 이 건물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통보했고, 추석 직후부터 이 건물을 교육부 직원들이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며 10월 5일 전부터 사무실을 가동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국정화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에 야당은 이를 위증이라고 규정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쟁점 3. 조직적 여론 관리 여부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TF를 구성하고 있는 기획팀·상황관리팀·홍보팀 모두 여론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획팀의 담당 업무엔 ‘교과서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정화에 반대하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여론전을 주도해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상황관리팀은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 업무를 맡고 있고, 홍보팀은 한발 더 나아가 ‘온라인 뉴스(뉴스·블로그·SNS)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과 ‘기획기사 언론 섭외, 기고, 칼럼자 섭외, 패널 발굴’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당은 정부가 나서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여당은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당연한 수순이라고 맞섰습니다.
◆ 쟁점 4. 공무원 불법 파견 여부
새정치연합은 이 국정화 TF가 직제에도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역시 불법 파견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안)’을 보면 이 조직은 단장 1명, 기획팀 10명, 상황관리팀 5명, 홍보팀 5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장을 맡고 있는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은 교육부의 정식 파견 발령도 받지 않은 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대부분 교육부 직원으로, 별도의 발령 없이 정부세종청사가 아닌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가 기존 직제를 벗어난 TF팀을 구성할 때는 이에 대한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복무 변경, 출장 명령을 통해 추가 인력이 직무를 지원하게 한 것이고 인사명령을 낼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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