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를 면제받기 위해 멀쩡한 무릎을 수술받은 남성과 부당하게 수술을 해준 의사가 적발됐다고 병무청이 11일 밝혔다. 지난 2012년 병무청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 이후 의사가 병역비리 공범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병무청은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무릎 수술을 받은 A(24) 씨와 수술을 해준 의사 B(40) 씨를 병역 회피 혐의로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A씨는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초 경기도 소재 한 병원을 찾아가 ‘스키를 타다가 무릎을 다쳤다’며 통증을 호소했다. 당시 이 병원 영상의학과에서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결과 A씨가 가벼운 상처만 입은 것으로 확인했다. 실제로 A씨는 부상 이후에도 스키를 즐기는 등 정상적 생활을 지속했다.
그러나 같은 병원 의사 B씨는 ‘무릎 십자인대에 이상이 없다는’ 영상의학과 의사의 소견을 무시하고 허위로 수술소견서를 발급해주고 수술을 집도했다. 결국 A씨는 B씨로부터 부당하게 도움을 받아 지난 해 5월 징병검사에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의사와 공모해 고의로 수술을 받아 병역을 면제 받은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라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이 특별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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