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지뢰·포격 도발을 강행했던 지난 8월 이후 원산 인근 동해상에 매달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항행금지구역을 지정하면서 추가적인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11일부터 내달 7일까지 강원도 원산 앞바다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선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스커드 미사일이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항행금지구역 선포 사실을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통보하지는 않고 내부적으로만 공유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광범위한 지역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자탄(子彈)형’ 탄도미사일을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고도 50㎞ 부근에서 여러 개의 자탄으로 분리시켜 넓은 영역에 피해를 주는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5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발사실험을 진행했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
[안두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