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집회나 시위때 복면 착용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복면금지법’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9일 “전 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IS 척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복면 뒤에 숨은 불법 폭력시위대 척결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시위를 봤을 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불법 폭력 시위대는 익명성을 보장받는 복면 뒤에 숨어 온갖 폭력을 휘두르며 집회·결사의 자유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주적 가치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명 ‘복면(마스크)금지법’으로 불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집시법)은 광우병 정국 이듬해인 2009년 1월 신지호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적이 있다.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도구를 착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복면을 착용한 시위자가 불법폭력 시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 집회와 시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야당 역시 인권 침해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 법제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부 자료에 따르면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등이 옥외 집회에서 신분 위장이나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도 뉴욕주 등 15개 주와 콜럼비아특별구 등에서 공공연한 신원 위장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리노이주는 복면을 하고 범법을 행할 경우 가중 처벌한다. 또 지난 2004년 미국 연방 제2항소법원은 뉴욕주 복면금지법에 대해 폭력 억지를 목표로 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새누리당측 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차량과 컨테이너 등 사람의 통행을 막는 장비를 질서유지선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직사나 최루액 혼합 살수를 금지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내면서 이들 법안을 ‘백남기 방지법’이라고 지칭했다.
[신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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