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5대 법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당은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을 반드시 일괄타결시켜야 한다며 속도전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개악’이 이뤄진다는 입장을 고수해 심의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여야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해 첫 심의를 시작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근로기준법은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로 주당 8시간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특별연장근로로 8시간을 인정하면 사실상 근로시간이 60시간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현행 68시간에서 8시간이 줄어드는 건데, 어중간한 변화라는 얘기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법안 첫 심의를 앞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동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다시 한 번 정기국회 내 일괄타결을 강조했다. 다음달 9일인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총선 정국으로 넘어가 사실상 법안 논의가 어렵기 때문에 속도전을 하겠다는 결의를 다진 것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부터 5개 법안의 심의가 예고돼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올해를 넘기면 총선 정국이라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개혁이 정략 적, 이해적 득실이나 낡은 정치 프레임에 갇혀 실패한다면 그 피해는 노동자, 청년, 기업과 국가에 전부 돌아간다”며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노조만을 위한 노조개혁에 앞장서선 안 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노사정위의 합의안을 기초로 정규직, 비정규직의 규율을 재정립해 노동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며 “통과될 경우 우리 노동시장에 1석 4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60대까지 일할 고용 안정성 ▲근로시간 단축으로 15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의 직접 채용으로 비정규직 감소 ▲기업의 대응력 향상에 따른 경쟁력 강화 등을 효과로 꼽았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5개 법안이 일괄타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정훈 의장은 “5대 법안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하나의 내용인 만큼 반드시 함께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무반응’으로 일관하며 의미부여를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야당은 5대 법안의 내용을 노동개혁이 아닌 노동개악으로 규정하며 끊임없이 반대해 왔다.
야당은 이날 경찰의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 과정에 더 큰 관심을 보이며 대정부 여론전에 집중했다. 또 ‘문·안·박’ 지도 체제를 놓고 당 내홍에 휘말려 이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근로기준법에 대해 특별한 대응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문재인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고용 안정,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소득불평 완화, 최저임금 인상같은 포용적 노동정책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근로기준법 심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야당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일단은 정상적으로 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소위 심사이니 회의 시작 때 반대 토론을 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했고, 장하나 의원은 “심사를 보이콧 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향후 노동개혁 5대 법안 심사의 가장 쟁점은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근로자법은 35
[우제윤 기자 /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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