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정기국회 종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국회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제정안이 이날 상임위를 극적으로 통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 이들 6개 법안을 “정기국회 내 합의 후 처리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로선 서비스법과 사회적경제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만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 일정이 잡힌 상태다. 각각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된 나머지 4개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는 매우 불투명해졌다.
기재위는 서비스법과 사회적경제법이 소위에서 합의되면 곧바로 전체회의를 개최, 이들 두 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재위 내에서 서비스법의 의료·보건분야 배제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견해차가 커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암관리법 개정안, 호스피스·완화의료법(일명 ‘웰다잉법’) 제정안 등의 법안을 심사한다.
국방위원회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리스크관리소위원회를 개최, KF-X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자문위원단을 구성한다.
정기국회 종료 소식에 이를 본 네티즌들은 “굵직한 쟁점 법안이 한둘이 아닌데 이걸 오늘 내로 합의볼 수 있을까”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이 오늘이었구나” “여야 입장 차가 큰 법은 조금 뒤에 처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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