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28일부터 상습 성범죄자의 위치 추적과 감독을 위한 '전자팔찌'가 공개됐습니다.
법무부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성폭력사범 위치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 보고회를 통해
전자팔찌는 두 번 이상 성범죄를 저질렀고, 선고받은 형량 합계가 징역 3년을 넘으면서 5년 내 재범한 사람에게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전자팔찌는 명칭과는 달리 인권문제를 감안해 눈에 띄지 않도록 발목에 차도록 고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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