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병세 외교부 장관 [출처 = 연합뉴스] |
한일 청구권협정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현명한 판단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헌재 판결은 헌재가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국내에서 판결을 내렸을 때 국내에서 그치는 상황은 지났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무슨 문제든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일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이 혹시라도 위헌 결정이 나오면 한일관계에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1965년 체결된 ‘한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오늘이구나” “법과 외교는 분리해서 봐야 하지 않나” “위헌 결정이 나오면 일본 기업에 대한 소송이 많아질 수도”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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