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노영민 '중징계'…사실상 총선 출마 불가
↑ 노영민 신기남/사진=MBN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5일 '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과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이 제기된 신기남(서울 강서갑)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6개월, 3개월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당헌당규에 따라 예외조항을 통해 구제되지 않는 한 오는 4월 총선에서 당 후보로서 출마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충북 출신 3선인 노 의원은 이번에 물러나는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이고 서울 출신 4선인 신 의원도 범친노 중진으로 분류돼왔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8시30분까지 4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전체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임지봉 간사가 기자들과 만나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안 원장 등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두 의원의 소명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임 간사는 "해당 징계가 과하다는 2명의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표결없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아졌다"며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사자들은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민이 국회의원에 대해 높은 윤리의식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여러가지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 근거, 윤리성을 기준으로 중징계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당과 당원, 당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높은 윤리의식으로 재무장해줄 것을 촉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안 원장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쇄신과 혁신으로 가는 전환기에 놓인 상황에서 두 분은 억울하고 잘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먼저 채찍을 맞는 입장"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한국정치가 잘못된 관행을 쇄신해가는 계기로 승화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엄중한 시대상황에 맞춰 변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평소보다 좀더 엄중한 기준을 적용했다"며 "사실상의 공천 배제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당원자격정지(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단계로, 당원자격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입니다.
당규 제13호의 12조에 따르면 제명 및 당원자격 정지 등 징계 경력 보유자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기준에 해당돼 공천에서 배제된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예외로 인정받으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임 간사는 "당원자격정지를 받게 되면 개월수와 상관없이 부적격 심사 기준에 해당돼 총선 출마가 어렵게 된다"며 "'3분의2' 예외조항으로 인정되면 공직에 나갈 순 있지만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심절차에 따라 해당 의원들은 일주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 의원측은 이날 연락이 닿지 않았고, 신 의원측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내일 또는 모레 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의원은 작년 10월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자신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
신 의원은 작년말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가 로스쿨 원장을 만난 뒤 낙제를 막을 방법을 묻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노 의원과 함께 당무감사원의 조사를 각각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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