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전·공상 장병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완치될 때까지 진료
그동안 특히 직업군인은 전상자나 특수직무 수행 중 다친 사람에 한해서만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에도 3년이 지나지 않았고,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하지 않은 대상자는 진료비 소급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용준 기자 / kimgija@mbn.co.kr]
국방부는 전·공상 장병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완치될 때까지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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